(거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장성훈 부장검사)는 25일 거제시 유람선 사업권 청탁 로비에 연루된 혐의(알선수재)로 김모(70)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을 구속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김 전 부의장을 심문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부의장은 다른 김모(63) 전 거제시의원과 조직폭력배 출신 장모(64·구속)씨가 거제 지심도 유람선 사업권을 따내려고 거제시청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권민호 거제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유람선 사업권 로비자금 명목으로 6천여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장 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검찰은 이어 김 전 부의장 자택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21일 김 전 부의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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