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 남항에 유람선이 다닐 수 있게 됐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남항에서 남외항에 이르는 구간에 유람선이 운항할 수 있게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남항대교 600m 아래쪽까지만 운항할 수 있는 30t 미만 소형 유람선은 내년부터는 남항대교를 지나 자갈치시장이 있는 남항 안쪽까지 드나들 수 있다.
30t 미만 유람선은 육지에서 500m 이내 연안으로만 운항이 허용된다.
부산해수청은 30t을 넘는 유람선은 현재 다른 선박들이 다니는 제2 항로를 이용해 운항할 수 있게 허용했다.
또 이 항로를 이용하기 위해 육지에서 500m 이내 해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했다.
조승환 부산해수청장은 "북항 재개발을 계기로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람선 운항 구간을 확대해 달라는 부산시와 지역 관광업계의 요청에 따라 남항내 유람선 운항을 허용했다"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항 내 유람선 운항이 허용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을 기점으로 하는 새로운 유람선이 뜰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자갈치시장 앞 수변에 선착장을 건설 중이며 내년 5월께 완공할 계획이다.
해수청 관계자는 "유람선 운항 사업자 선정과 선박 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실제 운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지역 관광업계는 남항에 이어 북항에도 유람선이 다닐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부산해수청에 요청한 상태다.
해수청은 내년에 북항 내 유람선 운항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항과 북항에 유람선이 운항하게 되면 수상버스와 택시 등 다양한 형태의 유람선들이 다닐 수 있어 연안관광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부산의 연안 유람선은 해운대 동백섬 입구와 미포, 영도구 태종대를 기점으로 운항 중인데 남항과 북항에는 진입할 수 없어 운항시간이 짧고 볼거리가 부족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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