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 적용안해 137명 '피해'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과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보충역 대상자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뒤늦게 드러났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 병무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신장이 158.6㎝로 측정됐다. 당시 검사규칙에는 신장 측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고 되어 있어 A씨의 신장은 159㎝로 3급 현역 판정이 됐다.
신장이 146㎝에서 159㎝ 미만은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다는 기준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이후 2015년 10월 19일에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이 '신장 측정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포함한다'로 개정됐다. 개정된 기준으로 보면 신장 158.6㎝인 A씨는 소수점이 포함되므로 보충역 처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A씨는 2016년 육군 모 사단에 입영해 신병교육대에서 입영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병무청 징병 검사를 받았더라도 입영자는 누구나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신교대 신검에서 A씨의 신장은 158.4㎝로 측정됐다. 개정된 신체검사 규칙을 적용해 A씨는 159㎝ 미만으로 보충역 대상이므로 귀가 조치되어야 했다.
하지만, 군의관은 개정된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고 개정 전과 같이 소수점을 반올림해서 현역으로 입영시켰다. 병무청도 개정된 검사규칙을 사전에 A씨에게 통보했어야 했는데 그런 절차는 없었다.
현역으로 복무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병역처분 변경 등 시정조치를 해달라며 뒤늦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지난 6월 국방부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가 권익위 권고에 따라 유사 사례를 확인한 결과, A씨와 같은 사례로 현역 75명, 상근예비역 62명 등 137명이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만기제대까지 잔여 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69명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들 중 보충역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지만, 다른 보상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희망해 수용되면 잔여 복무기간 산정과 복무하게 될 기관의 선정에 대해 병무청에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희망자들을 우선적으로 보충역으로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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