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경찰에 범행을 예고하는 전화를 건 뒤 실제 살인미수 사건을 저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1심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1시 20분께 대구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B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15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복부 쪽으로 흉기를 휘둘렀으나 B씨가 손으로 막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그는 노래를 부르던 B씨에게서 마이크를 빼앗는 등 일부러 시비를 건 뒤 이런 범행을 했다.
이 사건 닷새 전 112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와 일용 노동으로 버는 돈으로 생활해 왔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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