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명령에 수원대 교직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9-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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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명령에 수원대 교직원 '불구속 기소'

해직교수에 막말 등 모욕·명예훼손 혐의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원대 해직교수들에게 막말한 혐의로 고소당한 교직원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이 법원의 기소 명령에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교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총장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파면된 수원대 해직교수들이 2014∼2015년 수원대 정문 앞에서 학교를 비판하는 시위를 진행하자 이를 저지하던 과정에서 욕을 한 혐의로 수원대 교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초 해직교수들은 교직원들이 자신들을 향해 "XX 놈, 모가지를 따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연구 태만으로 연구 실적이 전무하여 파면당한 자", "수년간 논문도 안 쓴 파렴치한 파면자"라는 내용의 팻말로 맞불 시위를 했다며 이들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해 11월 "피의자들의 발언이 고소인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모욕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교직원들의 피케팅 행위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수원대 교직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직교수들은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원지검에 기소 명령을 내렸다.

재정신청은 검찰에 낸 고소·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관할 고법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피고소·피고발인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명령을 내린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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