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수품 발주 때 납품기준 구체적 명시해야"

입력 2017-09-26 09:33  

권익위 "군수품 발주 때 납품기준 구체적 명시해야"

육군 군수사령부에 제도개선 의견 표명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육군군수사령부에 "군수품을 발주할 때 물품의 성능이나 정보 등 납품기준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군수품 납품업체 A사가 "군수품을 발주한 뒤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납품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고충민원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군수사는 2015년 A사와 레이더 표적탐지 관련 품목의 납품계약을 체결했고, A사는 군수사의 견본품을 기준으로 제품을 제작해 납품했으나 품질문제로 수령을 거부당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계약서에는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해야 한다', '견본품은 군수사 홈페이지 견본형상 참조'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군수사가 계약 내용을 불분명하게 기술해 다툼의 소지를 유발했다. 해당 품목은 육군의 표적 탐지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품목인데도 군수사가 제품성능이나 제작을 위한 규격을 보유·관리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견본품 규격을 참조하라고만 하면서 갈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다만, 군수사가 A사 제품의 품질 검사결과 일부 부적합판정이 난 점을 감안해 A사 제품을 그대로 납품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허술한 계약에 근거한 군수품 수령거부는 군수사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한다고 인식될 수 있는 만큼 계약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군수사 조달예산은 3조8천억 원 규모이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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