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육사 실내테니스장은 불법…테니스협회 고발해야"

입력 2017-09-26 14:00  

감사원 "육사 실내테니스장은 불법…테니스협회 고발해야"

"박영순 전 구리시장, 부담금 면제 약속한 사실 없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개발제한구역인 육군사관학교 교내에 실내테니스장이 불법으로 건축된 것은 2015년 당시 양종수 육군사관학교장과 박영순 구리시장의 부당한 업무처리 때문이라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구리시장에게 불법테니스장을 건축한 대한테니스협회를 고발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육사 실내테니스장 건축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육군사관학교는 2015년 7월께 대한테니스협회가 개발제한구역인 교내에 실내테니스장(연면적 5천820㎡)을 개발허가도 없이 짓도록 해 이듬해 3월까지 건축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구리시가 2015년 7월께부터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언론에 문제가 보도되자 올해 3월 테니스협회에 시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32억여 원이 투입된 테니스장을 철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개발제한구역에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해야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6월 29일 당시 양종수 육군사관학교장이 박영순 구리시장을 육사로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자 박 시장이 다음날 전화로 "국토교통부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밝혔다.

양 교장은 이를 '국토부와 문제는 구리시가 해결할 테니 공사를 추진해도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2015년 7월 1일께 주원홍 당시 테니스협회장에게 전화로 "테니스장 공사에 착공하라"고 주문했다.

박 시장은 구리시 검토 결과 "무단설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단속보다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리에 협조하라. 과도한 단속을 지양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후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구리시의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육사교장으로부터 '실내테니스코트 재개장 및 실내테니스코트 신축공사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기에 그 고마운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적힌 감사패도 받았다.

감사원은 다만 박 시장이 양 교장에게 테니스장 건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를 약속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양 전 육사교장과 박 전 시장의 비위에 대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미 퇴직했기에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구리시장에게 "대한테니스협회 등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관련자에 대한 주의도 촉구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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