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망…이르면 연내 철거 개시
타 지자체는 예산투입 자활조례 설치…인천시는 현장상담소가 유일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유일 집창촌인 '옐로하우스'가 이르면 오는 12월 철거될 전망이지만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자활대책은 전무해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옐로하우스가 있는 남구 숭의동(숭의1구역)은 도시환경정비지구 사업이 추진돼 오는 11월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될 전망이다.
조합이 설립되면 현재 영업 중인 성매매 업소 16곳(종사자 70여 명)은 문을 닫게 된다. 대신 이곳에는 지상 40층, 75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11월 중 토지보상을 마치면 12월께부터 옐로하우스 철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철거를 눈앞에 둔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자활대책이 없어 이들이 다른 집창촌으로 재유입되는 '풍선효과' 우려가 일고 있는 점이다.
여성기관들은 성매매 종사자 자활을 지원하는 조례제정을 건의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인 '희희낙낙상담소' 정미진 소장은 "여성단체들과 함께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돕는 조례를 마련해달라고 인천시에 3년째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옐로하우스는 이르면 연내 철거를 앞두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타 지자체들은 집창촌을 폐쇄하면서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있다.
대구시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21일 '대구광역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대구시 중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속칭 자갈마당) 성매매 종사자 등에 대해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생계유지, 주거안정, 직업훈련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매매 피해자 실태조사와 자활시설 설치·운영 등의 지원사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충남 아산시도 올해 3월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아산시 온천동 장미마을 성매매 우려 지역(업체 70∼80개·종사자 80여 명) 성매매 피해자와 종사자 등에 대해 1인당 주거비 5천만원과 생계비 월 120만원 안팎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집창촌 정비에 나섰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옐로하우스는 민간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조례제정과 예산 투입이 어려운 점이 있다. 옐로하우스 현장에 상담소를 마련해 성매매 종사자 자활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미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민간개발도 결국 해당 지자체의 허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옐로하우스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자활지원도 인천시가 해야 한다"며 "인천지역 여성단체들과 함께 자활지원 조례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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