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학점 특혜' 이인성 교수 2심도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7-09-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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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학점 특혜' 이인성 교수 2심도 징역 3년 구형

"그릇된 지식인에 의한 '교육 농단'…상응하는 벌 선고돼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인성(54)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의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속칭 비선 실세와 그 2세의 영향력을 통해 영달을 꾀하려는 그릇된 지식인에 의해 비롯된 '교육 농단'"이라고 이번 사태를 규정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대 관계자들은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유명 사립대의 전통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결과적으로 저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에 불신을 일으킨 점에 너무나 미안하다"면서도 "최순실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고, 정치에 관심도 없다.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유라에게 학점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바보 같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진심으로 했던 노력과 열정만은 믿어주길 바란다"며 "다시 학교에 돌아가 학생을 가르칠 기회를 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립대 교원은 당연퇴직 된다.

이 교수는 정씨의 지난해 1학기와 계절학기 등의 세 과목 강의에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해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정씨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 교수는 정씨를 출석 처리하고 정상적으로 제출된 것처럼 과제물을 꾸며내 학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대는 특검팀이 정씨의 입학·학사비리 혐의를 수사하던 지난 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교수의 직위를 해제했다.

이 교수의 선고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사비리에 연루된 다른 이대 교수들의 재판이 끝난 뒤 선고 기일을 정할 방침이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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