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취임식서 '변화와 개혁'·'좋은 재판'·제도 개선 약속
법원 독립·전관예우 근절 강조…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6일 열린 취임식에서 대대적인 사법부 변화와 개혁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 안팎의 현실이 참으로 엄중하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저의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필요한 개혁의 과업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누구와도 대화하고 논의하며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사 도중 '변화'와 '개혁'이란 단어를 각각 5번과 6번 언급할 정도로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법개혁의 첫 번째 단계로는 재판기능의 강화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이 속도와 처리량에만 치우쳐 있지 않은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며 "성심을 다한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관 및 재판지원 인력의 증원 등 좋은 재판을 위한 인적, 물적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재판기능 강화를 위해 사법행정을 재판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사법행정이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겠다"며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재판기능 회복을 위해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제도의 개선도 사법신뢰 회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급증하는 상고사건을 해소하고 상고심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을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한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의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윤리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역대 대법원장 중 취임사에서 전관예우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전관예우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던 기존 사법부 입장에서 벗어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효율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또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한 사람의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등 변화를 예고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영광은 재판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재판 중심의 인사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겠다"며 "법관 개개인의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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