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제조업체인 한국다이퍼(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가 중국에서 밀수한 생리대 104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리고 회수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다이퍼는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의 생리대를 밀수한 후 대부분을 중국, 베트남 등으로 재수출하고, 일부에는 '굿데이울트라슬림대형', '데이키토궁가프리미엄대형' 등의 상표를 붙여 국내시장에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정확한 국내 유통 물량을 파악 중이다.
식약처는 이 회사가 국내에서 제조한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 등 23개 제품은 정상적으로 유통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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