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환경분쟁조정위, 고속도로 공사장 인근 가축피해 인정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터널 발파진동으로 돼지 사육농가에서 기르던 돼지가 폐사하거나 사산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접수한 고속도로 공사장 인근 돼지 농가 피해 배상 신청사건을 심의해 시공사가 돼지 농가에 8천4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배상 신청을 한 김해시 생림면 돼지 농가는 농가에서 380m 떨어진 인근 고속도로 건설 공사장에서 터널 발파작업으로 발생하는 진동으로 사육 중인 2천 마리의 돼지 중 상당수가 폐사하거나 사산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농가는 고속도로 시공사를 상대로 9천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조종사건 신청 이후 공사업체에서 제공한 진동 측정자료와 이격거리, 건물 위치, 발파 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산출된 진동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이 결과 공사장 터널 발파 진동도는 초당 0.0506㎝ 이상으로 나타나 진동으로 인한 가축 폐사 발생기준인 0.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터널 발파에 따른 진동이 실제 돼지 농가의 돼지 폐사 및 사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정영진 도 환경정책과장은 "가축은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에 민감하므로 건설공사장의 소음·진동은 인근 축산농가에 피해를 미칠 개연성이 크다"며 "저소음·저진동 발파작업을 실시하는 등 사업시행자는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2년 시작된 도 환경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214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199건의 합의를 끌어냈다.
서부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환경·축산·건축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 기술사, 변호사 등 모두 15명의 위원이 환경분쟁사건 현장을 방문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해 환경사건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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