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 열병합 발전소 '연료 갈등' 법정가나

입력 2017-09-26 16:20  

나주혁신도시 열병합 발전소 '연료 갈등' 법정가나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열원 등을 공급하는 SRF(Solid Refuse Fuel·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 발전소 연료 공급처를 놓고 나주시와 난방공사 간 갈등이 법정으로 향할 전망이다.






나주시는 26일 "한국난방공사가 광주권 비성형SRF를 반입, 시험가동을 강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원에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시는 2009년 난방공사와 체결한 협약에 성형 SRF를 연료로 사용하기로 했으나 이를 어기고 광주권SRF를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난방공사 측은 발전소 공정상 11월말까지 시운전이 불가피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난방공사는 또 "나주시 등이 공급하겠다는 성형 SRF가 계획량에 턱없이 모자라 광주시와 구매협약을 한 것이며 성형, 비성형 할 것 없이 모든 연료를 다 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난방공사와 전남도, 나주시, 목포시 등 6개 지자체는 협약하고 이들 지역에서 생산한 SRF를 연료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후 난방공사 측은 이들 지역에서 생산될 성형SRF가 연료 공급량(1일 440t)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 사용연료 방식을 한 단계 낮춘 비성형 SRF로 변경, 발전소를 시공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 양과동에서 생산하는 비성형 SRF를 가져다 쓰기로 구매협약을 했다.

성형SRF는 쓰레기를 압축, 고형화한 수분율 10% 이하의 압축 폐기물을 말하고 비성형SRF는 25% 이하로 성형SRF 직전 단계다.

이 발전소는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등에 집단 열에너지와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로 사업비 2천700억원을 들여 지난 2014년 착공했다.

nicep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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