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개헌 토론회 '지방분권 강화' 한목소리

입력 2017-09-26 16:43  

의정부서 개헌 토론회 '지방분권 강화' 한목소리

"최대한 권한 이양" vs. "지방세 조례주의 등 도입 신중"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26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개헌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경기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 지역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부산·광주·대구·전주·대전·춘천·청주·제주에 이은 9번째 토론회다.

토론회는 이태규 개헌특위 위원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하태경 개헌특위 간사위원이 좌장을 맡아 경기도에서 추천한 기본권 및 총강,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 사법부 등 관련 주제의 전문가 8명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관심사인 지방분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최종식 경기일보 기획조정실장은 "중앙정부나 국회 일부에서 보여주는 시혜 차원의 지방분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서 지역 자치권을 봐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을 보면 자율재원이 10% 미만으로 이는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치입법권, 자주적인 재정권 확대 등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최대한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지방 선거제도와 관련해 "지방정부의 장을 선출하는 제도 개선도 헌법개정 논의에 포함되길 희망한다"며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정당의 당리당략에 지배받는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은 미래를 내다보고 읍·면·동까지 지방자치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냈다.

그는 "지방자치의 내용을 규범화시키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해 지방자치가 이뤄지는 의미의 장을 상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지방분권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시혜적으로 권한 배분을 받는다는 기형적 구조에서 벗어나 '수평적·대응적 관계'로 접근하려는 것으로 자치권 보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은 지방분권의 확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과 주민자치권의 기본권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한 헌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므로 이를 확대해야 하며 자치입법권의 확대도 보장돼야 한다"며 "다만,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의 대안의 하나인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은 지방세의 남설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김도협 대진대학교 교수는 혼합정부제(이원집정부제) 도입 때 대통령과 총리의 정당 지지기반이 다를 때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현행 대통령제 유지 또는 4년 연임제 도입이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변해철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이원집정부제를 변형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국회의 정부 불신임권을 배제하고, 4년 임기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하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선거 시기를 교차하도록 해 책임정치를 구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성규 대진대학교 교수는 헌법 제8조 제4항의 위헌정당해산제소 요건에 '조직'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해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명문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행 헌법은 '정당의 민주적 조직'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나 의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 정당의 비민주적 조직형태가 만연하고 공천 관련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 정당이 경선 등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헌정당해산제소 요건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항목에 '조직'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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