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본부세관은 추석절 황금연휴를 맞아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 내이다.
광주본부세관은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에 대해서는 입국 때 정밀검사를 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대리 반입하다 적발되면 물건압수뿐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본부세관은 "해외여행 후 입국 때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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