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시의원 "지역업체 고사 위기,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추진"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가 지역 음식물 폐기물과 음폐수 처리를 위한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한 뒤 외지 사업장 폐기물(음폐수)을 무분별하게 반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역 생활폐기물인 음식물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인 음폐수 처리를 위해 526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월 유성구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내에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준공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의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보고서에는 대전시장이 설치한 공공 광역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대전지역 음식물 처리업체의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 의원은 "하지만 정작 준공 후에는 대전 외 지역 업체 폐기물을 처리해주고 지역 업체 폐기물은 처리해주지 않아 지역 업체 2곳이 몇 개월 사이 수억원의 피해를 봐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업체는 경영난으로 직원 15명 가운데 5명을 감원했고, 다른 한 업체는 문 닫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시가 우리 지역 폐기물 처리를 위해 막대한 우리 세금을 들여 시설해 놓고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아 지역 업체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 자치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율 만큼 반입량을 배분해 음폐수를 받아주고 있는데, 청주 업체가 4개 자치구로부터 낙찰받고 우리 지역 업체는 동구 한곳만 낙찰받아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정기현 의원은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낙찰받았다고 해 사업장 폐기물인 외지 음폐수를 대전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해당 시·도 외 지역의 음폐수를 받아주는 곳은 대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회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외지 업체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도록 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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