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해 구획정리 유령조합원 800명 만든 건설업자

입력 2017-10-0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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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용해 구획정리 유령조합원 800명 만든 건설업자

울산지법, 징역 1년 선고…"이례적이고 죄질 나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8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 유령조합원을 만들어 조합 임원진 교체를 시도한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의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전 시행사 대표 A(65)씨는 조합으로부터 28억원의 공사대금을 회수하고자 조합 임원진을 자신과 친한 사람으로 교체하려고 마음먹었다.

사업구역에 자신의 동생이 소유한 토지를 다수 사람에게 증여하는 방식,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 숫자를 늘린 뒤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진을 뽑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2015년 7월 중순 평소 알고 지내던 B(54)씨로부터 기업체를 경영하는 C(67)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테니 주민등록초본과 위임장을 달라"고 C씨에게 요청했고, C씨는 "위임장은 어렵다"면서도 총 404부의 주민등록초본을 건넸다. 여기에는 직원과 가족 등 818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A씨는 이 개인정보를 악용해 63㎡에 불과한 토지의 소유권을 818명에게 이전했다. 이어 새로 조합원이 된 818명 전원이 특정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위조한 뒤, 가짜로 만든 도장도 찍었다.

이어 같은 해 9월 초 조합원 총회를 개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임원으로 선출되도록 했다.

그러나 임원 변경을 위한 마지막 절차로 법원에 낸 등기 신청이 '총회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집한 총회에서 처리된 안건'이라는 이유로 반려되는 바람에 A씨의 의도는 물거품이 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A씨에게 818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B씨와 C씨에게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조합원 숫자를 늘려 조합을 장악하려 한 A씨의 범행이 매우 이례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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