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액 편취·피해보상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형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전국 골프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연인원 6천여명에게 1천억 원어치의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해 피해를 준 회원권 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회원권 판매업체 대표 박모(53)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3월부터 "골프장 이용 시 비회원의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줘 전국 골프장에서 회원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며 유사 회원권 회원을 모집했다.
박씨는 이런 식으로 같은 해 3월 23일 피해자 A씨로부터 입회비 명목으로 1천3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연인원 6천552명으로부터 1천66억4천만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박씨가 운영하던 회원권 판매업체는 2008년부터 매년 적자를 기록했고 2014년 연말을 기준으로 부채가 43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사 회원권 판매로 거두는 입회비보다 그린피로 출금되는 금액이 더 커서 유사 회원권 판매 자체로 계속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였다.
이에 박씨는 새로운 가입자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적자를 메우는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2015년 11월 말레이시아로 도피했다. 이후 인터폴 수배를 받다가 이듬해 9월 자수해 돌아왔다.
재판부는 박씨가 총 46차례에 걸쳐 회삿돈 56억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천66억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했고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유용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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