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11월 재계 CEO 또 만날 것…당부사항 실행 의견 청취"

입력 2017-09-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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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11월 재계 CEO 또 만날 것…당부사항 실행 의견 청취"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11월쯤 재계 경영자분들을 한 번 더 봬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당부드렸던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평소 재벌 개혁을 위해 삼성, 현대자동차[005380], SK, LG[003550] 등 4대 그룹을 더 엄격히 평가하겠다고 밝히며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모범을 보여달라고 강조해왔다.

지난 6월에는 권오현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박정호 SK텔레콤[017670] 사장, 하현회 LG 사장 등 4대 그룹 대표들과 정책 간담회를 하고 "기업도 사회, 시장의 기대에 맞게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직접 당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4대 그룹에 준 개혁 '데드라인'은 올 연말이다.

4대 그룹이 12월까지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이나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구조적 처방'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4대 그룹 CEO들을 다시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데드라인'에 앞서 각 그룹이 자발적인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비롯해 (대기업의) 법 위반 혐의에 더욱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으로 재벌 개혁에 긍정적일 것이라고도 평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내고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준다.

김 위원장은 "과징금의 상한을 높이면서 동시에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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