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1∼25일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중대형 마트 574곳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업소 85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사용 7곳,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작업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0곳, 미표시 축산물 보관 등 기타 위반 34곳 등이다.
안양 A식품제조업소는 중국산 쌀로 강정을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 B마트는 유통기한이 2개월가량 지난 식혜가루, 청포묵가루 등을 판매했고 용인 C축산물유통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냉동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소 가운데 79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6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성수식품 137건에 대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 기준규격을 초과한 참기름 4건을 압류·폐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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