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살충기 등도 적발…올해 안전사고 급증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지난 5월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의 한 초등학교 교실. 한 학생이 휴대용 선풍기 배터리를 갈아 끼운 순간 갑자기 폭발이 일었다.
불꽃과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고 학생 2명이 다리 등에 1도 화상을 입었고 11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학생이 갖고 있던 휴대용 선풍기는 길이 20㎝ 크기로 손잡이 부분에 10㎝ 크기의 막대형 배터리가 내장된 중국산이었다.
이 선풍기는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휴대용 선풍기와 충전기 등 전기용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해 온 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또는 제품안전기본법 위반 혐의로 김모(32)씨 등 2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19명을 벌금 15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안전인증을 신청해 놓고 결과가 나오기 전 제품을 판매한 업자 3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지난 5월 사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리튬전지가 내장된 휴대용 선풍기나 휴대용 충전기 등을 판 혐의다.
일부는 제품 성능을 높이거나 제조단가를 낮추고자 인증받은 부품을 마음대로 바꾼 전기 살충기, 소형변압기, 전기 찜질기 등을 팔기도 했다.
휴대용 선풍기의 경우 올해 판매가 급증하며 안전사고가 크게 늘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1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4건, 2015년 2건보다 각각 3.75배, 7.5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고 유형별로는 폭발·과열사고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가락 끼임 3건, 기타 4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검찰은 처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협회 등과 공조해 전기용품 불법 제조·판매업자들을 적발, 검거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와 충전기 등 생활밀착형 전기용품을 중점적으로 점검, 불법 제품은 전량 리콜 조치토록 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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