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 한 박모 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스위스 글로벌은행 UBS에서 발행한 것처럼 위조된 CD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휴대하고 들어왔다.
위조된 CD 관련 은행서류들과 함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각종 투자계약서를 투자자에게 보여주고 국내에 유통하려 했다.
그러나 국내로 밀반입한 가짜 CD의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세관을 방문해 외국환신고 필증 발급을 요구하다 이를 의심한 세관 직원에게 덜미를 잡혔다.
그가 들여온 가짜 CD는 970억 달러(100조원 상당)에 달했다.
세관은 박씨가 거주하던 경기 성남의 모텔을 압수 수색을 해 가짜 CD와 관련된 발행은행의 지급보증서, 각종 투자계약서 등 위조서류 29점도 압수했다.
박씨는 2000년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위조 국제펀드, 베트남 수표를 이용한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국내에 반입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투자할 때에는 외국환 신고필증 발급 유무를 확인하고 발행은행에도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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