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공사대금 체불액은 총 106억4천만원으로 작년 추석 167억8천만원에 비해 36.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1~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전국의 소속기관과 도로공사 등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국토부는 최근 특별 점검회의에서 체불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고, 특히 체불된 임금 2억2천만원은 추석 전에 전액 지급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60%인 62억5천만원도 추석 이전에 조기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체불 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규를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징금 부과(6천만원)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온라인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체불업체가 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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