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즉 턴키(Turn-key) 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턴키 공사는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계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갑을 관계가 형성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선 시공사가 설계사에 낮은 설계보상비를 지불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주청이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설계계약 시기를 명확하게 했다.
발주청의 입찰안내서에 시공사 책임이 아닌 민원이나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공사비 증액이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발주청은 구체적인 과업 내용이 포함돼 있는 입찰안내서를 시공사의 입찰참여가 결정된 이후에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 여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입찰안내서를 입찰 공고 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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