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억 투자금 사기·60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재판부 "죄질 불량"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창조경제 아이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61억원을 선고했다.
또 아이카이스트 등 6개 계열사에 대해서도 5천만∼31억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교도관에게 뇌물과 회사 고위직을 제안하며 개인적인 연락을 부탁하는 등 교도관을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설립된 교육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T) 디바이스 기업으로, 설립 당시 KAIST와 협약을 하고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했다.
이 업체는 외국의 다른 업체들과 수백억원에 달하는 수출계약을 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악화한 재무상태를 속이고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다"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임시변통식으로 또 투자를 받아 챙기는 등 피해를 확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 매출을 부풀려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600억원이 넘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KAIST 총장 명의의 공문서도 위조해 사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에게 매수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 A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A씨는 김 대표 부탁을 받고 김 대표 아내와 150여 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대신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 사이 A씨에게 "출소하면 자동차와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법인을 새로 만들면 상당 부분의 지분과 월 1천만원을 주겠다"며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도소 내 순찰 근무 시간에도 김 대표를 만나 전화 민원을 들은 뒤 근무일지에는 제대로 순찰을 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무죄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직자 본분을 저버린 피고인이 김 대표에게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뒤 직무를 유기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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