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노동비자 연장 불허·신규발급 억제 여파…北음식점 폐업도 잇따라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이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에 나서 북한 노동자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에서 무더기 귀국사태가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북중접경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지난 11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에 앞서 북한 노동자 노동비자 연장을 불허하고 신규 발급을 억제하는 바람에 북한으로의 귀국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실제 북한과 경계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지린(吉林)성 연변자치주 옌지(延吉) 등지의 열차역과 해관(세관)·통상구에는 귀국하는 북한 노동자 일행이 자주 목격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이후 접경지역 소재 수산물가공·의류·전자부품 공장 등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비자 기한을 집중 점검하고 기한 만료된 노동자들에 대해 연장을 불허, 귀국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귀국한 북한 노동자가 이달 들어서만 동북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에서 2천600여 명에 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북한 노동자의 추가 파견을 올초부터 사실상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이어 북한측과 무역하는 중국 기업인들에 대해 합작기업 설립을 금지시켰고, 올해 4월부터 중국 내 북한식당 여종업원에 대해서도 비자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위반사범을 북한에 송환했다.
이런 조치로 랴오닝성 선양(瀋陽), 단둥, 옌지 등지의 북한식당에서 불법취업이 적발된 북한 여종업원들이 잇따라 귀국조치됐고 영업부진과 벌금 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북한식당 5∼6곳이 문을 닫았다.
소식통은 "올초까지 단둥에만 북한 노동자 2만여 명이 상주했으나 최근 중국 당국의 제재가 강력히 시행되면서 급격히 줄고 있다"며 "노동자 송출을 통한 북한의 외화벌이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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