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단식농성 돌입…"추석 전 임금교섭 타결해야"

입력 2017-09-27 11:40   수정 2017-09-27 16:03

학교비정규직 단식농성 돌입…"추석 전 임금교섭 타결해야"

"장기근무 가산금→근속수당 전환…연 3만원 인상"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교육 당국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 중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속수당 도입 등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교육청과 집단교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교섭단 10여명이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조합원은 9만명가량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60% 수준에 머문다며 '장기근무 가산금의 근속수당 전환과 근속수당 연 3만원으로 인상', 상여금 등의 정규직과 차별 해소,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한다.

현재 비정규직들은 근속수당이 아닌 '장기근무 가산금'이라는 명목으로 3년 근속 시 일단 월급이 5만원 오르고 4년 차부터는 1년에 2만원씩 더 받는다. 정규직은 1년 근속 시 매월 10만원의 임금이 오른다고 비정규직 측은 주장한다.

교육부·교육청과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날 8번째 집단교섭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용자인 교육부·교육청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통상임금 산정시간 조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근속수당 도입·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집단교섭이 파국을 맞는다면 그 책임은 교섭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 통상임금 산정시간 조정 문제를 들고나오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한 교육부와 교육청에 있다"면서 "추석 연휴 전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10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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