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수인계 시간·일과 후 근무까지 모두 인정해 준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는 27일 사용자 측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재단과 학교, 병원 경영진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이날 고용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대병원 연장근로시간은 연간 19만9천 시간 상당이고, 이를 수당으로 계산하면 연간 40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합원 887명(간호사 53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간호사 가운데 200명(38%), 병동의 3교대 간호사 378명 가운데 190명(50%)은 각각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연장근무 시간과 관련해 간호사 378명(71%)이 매일 35분 이상 일찍 업무를 시작하고, 448명(84%)이 매일 67분 이상 남아 연장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우리 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리 현재 3교대 간호사의 근무시간을 인수인계 시간 2시간을 포함해 하루 26시간 산정해 주고 있다"며 "일과 후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