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를 위한 각 기관·단체 등과의 협약과 동참 분위기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창올림픽이 흥행하려면 입장권 완판이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중앙 및 지역 단위 기관단체와 잇따라 입장권 구매협약을 하는 등 국민적인 관심과 성원을 호소하고 있다.
입장권 판매량은 32만4천465장으로 전체 입장권 판매목표량인 129만장(본대회 107만장, 패럴림픽 22만장)의 25% 수준이다.
설상 등 비인기 종목과 인기 종목 편차가 심하며, 특히 패럴림픽은 대회 관심도가 낮아 22만장 중 9천147장 판매에 그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27일 신한은행을 비롯해 국토탐방연맹과 입장권 구매 업무협약 및 구매증서 전달식을 하고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유도했다.
국제로타리 3730지구(28일)와 강원도교육청(29일)과 구매 협약하는 등 동참 릴레이를 지속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최문순 지사는 지난 5일 온라인 입장권 판매개시 후 도 차원에서 입장권 구매 기관단체 릴레이 동참을 통해 기관·단체의 구매를 유도했다.
한전 강원지역본부와 농협 강원본부, 새마을금고 강원본부에 입장권 구매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족통일강원도협의회는 13일과 19일 각 올림픽 입장권 구매동참을 발표했다.
도와 시군은 애초 조직위 할당량인 3천720장보다 많은 2만7천834장을 구매할 계획이다.
12개 시도가 9만2천395장을 구매하고, 시도교육청은 대회 기간 교육부 진로학습체험 프로그램에 따라 23만장을 소화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나 각 교육청이 8만원 이하 입장권을 구매,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경기장까지 이동하는 별도 교통편과 간단한 음식 제공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자체장 개인 명의는 안되고, 기관 명의로 제공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올림픽 공식 후원기업이 단체 구매한 5만원 이하 입장권은 공직자 등에게 제공해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최문순 지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은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리는 국내 최초 동계올림픽으로 우리 생애 다시없는 특별한 경험인 만큼 국민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국민은 물론 기관·단체 모두가 응원서포터즈라는 마음으로 입장권 구매 릴레이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lim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