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항공권 1시간 만에 취소하자 위약금 53.5% '황당'

입력 2017-09-27 15:37   수정 2017-09-27 15:42

왕복 항공권 1시간 만에 취소하자 위약금 53.5% '황당'

저비용항공사 '할인 항공권'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저비용항공사들이 항공권을 샀다가 취소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받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1시 30분에 저비용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인천에서 출발하는 일본 나고야행 왕복 항공권 3매를 67만2천원에 구매했다. 1시간 만인 25일 0시 30분에 예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자 구매가의 53.5%인 36만원을 위약금을 부과했다.

위약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항의했으나 항공사는 '할인 항공권'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3일 저비용항공사 홈페이지에서 2017년 4월 12일 출발하는 인천∼사이판 왕복 항공권 4매를 109만5천500원에 결제했다. 개인 사정으로 같은 해 12월 28일 취소하겠다고 하자 취소 수수료로 32만원을 요구했다. 출발일이 4개월 이상 남았음에도 특가운임 1인당 5만원과 할인운임 1인당 3만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이다.

B씨는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전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약관이 올해부터 시행됨을 근거로 지난 1월 1일 취소를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전액 환불 불가를 주장하며 거절했다.

E씨는 지난 6월 6일 출발하는 인천∼다낭 저비용항공사 항공권 4매를 131만4천600만원에 예매한 뒤 사정이 생겨 일주일 뒤로 일정을 변경해 차액이 발생했으나 차액을 반환하기는커녕 오히려 변경 수수료 16만원을 부과했다. E씨가 변경 수수료와 차액을 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운임규정에 따라 여정 변경 시 동일 또는 상위 운임 항공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며 거부했다.

이들은 모두 제주도민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해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호소했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201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지역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불만상담 추이를 분석했다.

전체 불만상담 접수 건수는 439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110건, 2015년 114건, 2016년 14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들어 6월까지는 73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요구 및 환불거부·지연 등 '환불' 관련이 44.6%인 196건을 차지했다. 다음은 결항, 연착 등 '운송 불이행·지연' 87건(19.8%),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 29건(6.6%), '계약변경 및 할인적용 불만' 22건(5%) 순이다.

항공사명이 확인 가능한 299건을 분석한 결과 국적별로는 국적 항공사 262건으로 외국적 항공사 37건보다 많았다. 국적 항공사 중 저비용항공사가 209건으로, 대형항공사 53건보다 많았다.

저비용항공사들은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과 '계약변경 및 할인적용'에 대한 불만 비중이 대형항공사보다 높았다. 대형항공사는 '운송 불이행·지연'의 비중이 높았다.

오흥욱 센터장은 "항공권 구매 시 약관과 예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발일 전 스케줄 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최소 출발 2∼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 목적지에서 위탁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파손된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알리라고 당부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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