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 없다' 결론낸 진상조사위도 만날 예정…재조사 여부 검토 시작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대법원장이 28일 법관 인사·사법행정 등 사법부 내부의 개혁 요구 주체로 떠오른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측과 만난다.
판사회의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대거 참여한 일선 판사들의 대의기구로 그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등을 요구하며 이전 '양승태 대법원'과 갈등을 빚었다. 그런 만큼 첫 면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법원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27일 판사회의와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판사회의 의장 이성복(57·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구성원 약 10명을 서초동 대법원에서 접견한다.
이 자리에서는 판사회의 상설화, 판사회의 측이 바라는 제도 개선점과 함께 블랙리스트 재조사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 내부에서는 판사회의 측이 그간 꾸준히 주장한 '재조사 권한 위임' 요구가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도 25일 첫 출근길에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의향'을 묻는 취재진에게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기 때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라며 "잘 검토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을 보좌하는 조직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대법원장 권한 분산·사법개혁 등을 주장하는 인권법연구회 판사 등 일부 법관의 동향을 수집해 관리했다는 내용이다.
이인복 전 대법관이 이끈 진상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으나, 일선 판사들의 반발은 계속됐고 결국 지난 6월 전국 법관 약 100명이 모인 판사회의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판사회의 측 재조사 요구를 곧바로 전격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법원 내부에서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측을 면담한 뒤 조만간 이 전 대법관이 이끈 진상조사위 소속 판사들도 만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본 구체적인 판단 근거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달까지 판사회의·인권법연구회 등에 속하지 않은 판사 등 최대한 많은 법원 안팎 인사들에게 의견을 구해 재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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