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 시 해당 지역 학교 출신 비율을 일괄적으로 끌어올려 2022년까지 30%로 맞춘다는 '채용목표제' 실현이 불투명하게 됐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법안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에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18%까지 급속히 끌어올리고 단계적으로 비율을 더 올려 2022년까지 30%를 달성하게 할 방침이었다.
작년 기준으로 지역인재 채용률은 13.3%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별 사정이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채용목표를 정하면 지역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됐다.
결국 법사위 여야 간사단과 국토부 등은 회의를 통해 개정안 내용에 의무 채용 목표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도 '지역의 채용규모와 대학졸업생 수 등을 감안해서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토부는 10개 혁신도시마다 사정은 제각기 다르지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목표치는 통일시킬 방침이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기준을 달리하면 결국 채용목표제의 효과가 반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애초 채용목표제를 제시한 것도 지역마다 지역인재 채용률이 들쑥날쑥했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으로 부산과 대구 등은 20% 넘는 지역인재 채용률을 보였지만 충북과 울산 등지는 10%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 개정안에 지역의 사정에 맞춰 채용 목표를 정하게 하는 단서조항이 들어감에 따라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학교 등과 협의를 통해 지역마다 다른 채용 목표를 제시해야 할 상황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사회와 논의해서 적합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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