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파주시, 행정소송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7-09-28 06:20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파주시, 행정소송 항소심도 패소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 오도동에 동물 장묘시설(화장장) 설치를 놓고 업체와 파주시가 법적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파주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행정부는 26일 애완동물 장묘업체인 아가펫사가 파주시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화장로의 상층부는 개통돼 있지만 사람 키 높이 이상의 벽이 설치돼 있어 격리구조로 볼 수 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아가펫사는 올해 5월 파주시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원심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는 2차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아가펫사가 제기한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증 발급 의무이행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위원회는 "화장시설은 다른 시설과 격리돼야 하는데 (아가펫사가 제출한 계획서에는) 화장시설 상층부가 애견장례용품 제작실과 화장실, 냉동시설과 연결돼 있어 위해 가스 발생 시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파주시의 의견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화장시설에서 75m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고, 직선으로 150m 거리에 3만9천521가구가 들어설 운정 3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가펫사는 이에 불복,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올해 5월 8일 '화장로의 상층부는 개통돼 있지만 사람 키 높이 이상의 벽이 설치돼 있어 격리구조로 볼 수 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화장로 상층부가 열려 있어 화장장이 가동되면 가스가 배출돼 환경 오염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즉각 항소했고, 오도동 주민들도 화장장 건립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아가펫사는 지난해 1월 시에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를 냈고 시는 일부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가펫이 기한 내 보완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파주시는 2개월 뒤 신청서를 반려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 같은 해 4월 초 파주시 농축산과와 건축과를 상대로 각각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및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등의 1차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내 승소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지난해 8월 이 업체에 "화장시설 상층부는 애견장례용품 제작실과 화장실, 냉동시설과 연결돼 있어 위해 가스 발생 시 차단이 불가능하다"며 재차 계획을 불허했고 아가펫사는 즉각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2차 행정심판 청구를 냈지만 기각당했다.

파주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n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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