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목원대'…부정청탁법 위반 혐의 총장 고발

입력 2017-09-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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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목원대'…부정청탁법 위반 혐의 총장 고발

학생공연비 횡령 혐의 교수 수사받고, 커피숍 운영권 빌미 돈 받은 교수 실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지역 사학인 목원대가 총장과 교수 등 전·현직 구성원들의 각종 송사로 바람 잘 날 없는 날을 보내고 있다.


학생 공연비를 가로챈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가 하면 대학 커피숍 운영권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긴 교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학 총장은 평일에 다른 사람 명의 회원권으로 골프를 친 의혹이 일면서 속칭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박노권 목원대 총장 등 4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부정청탁법)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고발인 A씨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4월 12일 오후 2시 20분부터 총장 일행이 충남 한 골프장에서 대학 직원이 제공해 준 회원권으로 일반인 사용료보다 50% 할인된 금액으로 골프장을 이용했다"며 "골프장 사용료 50%에 해당하는 약 8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부정청탁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목원대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총장 등 4명은 부정청탁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발인들은 서로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로 부정청탁법을 위반해 금품 등을 수수했으니 엄벌에 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목원대 전직 교직원인 A씨는 당시 해당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기던 총장 일행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해 오다 이번에 고발장과 함께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대다수 사립대는 교육부 평가 지표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대학 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돼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반면 목원대는 구성원 간 소송사건이 잇따르면서 결국 검찰·교육부 등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자들에게 무용 공연을 강요하고 공연비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목원대 교수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졌다.

이 교수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군부대 등 순회 공연비로 국가보조금을 받아놓고서 학생 출연료 명목의 4천66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학생들에게는 "공연에 서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 군부대와 교수 자택 등에서 열린 공연에 서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대학 내 커피숍 운영권을 빌미로 1천650만원을 받아 챙긴 또 다른 교수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한 교직원은 "목원대 이사장과 전 총장이 이미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현직 총장마저 평일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법을 어기고 골프를 친 의혹을 사고 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목원대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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