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이유로 처벌은 제대로 안 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최근 5년간 주한 외교사절의 국내법 위반 사례가 73건이나 되지만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유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국회 외교통일위 심재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밝혔다.
심 의원이 외교부 및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한 외교사절의 법 위반 건수는 2013년 14건, 2014년 18건, 2015년 16건, 2016년 16건, 2017년 현재 9건 등 5년간 모두 73건을 기록했다.
사안별로는 교통사고가 31건(42%)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 11건, 성추행·성매매 10건, 절도 6건, 음주 운전 5건, 공무집행방해 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31건 중 10건은 교통사고 후 수습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이른바 '뺑소니 사고'였다.
또 ▲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 전신 도촬 ▲ 상습 성추행 및 성매매 ▲ 항공기내 난동 ▲ 위명여권(다른 사람 여권) 사용 ▲ 거주지에서 대사관 자녀를 상대로 학교 운영(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의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외교관 면책특권에 따라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외교관의 직무와 무관한 성추행, 뺑소니 등도 면책특권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애꿎은 우리 국민만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외교부는 주한 외교사절의 국내법 준수의무 강화 방안, 재발방지 대책들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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