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가 2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안건을 재심의한 뒤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6월 양양군의 의견을 수용해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하라고 결정한 데 따라 이뤄졌다.
앞서 문화재위원회는 작년 12월 케이블카가 문화재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부결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중앙행심위의 재결서를 받은 뒤 문화재·법률·활용·경제 등 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꾸려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문화재위원회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검토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한 뒤에 최종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산 위 끝청(해발 1천480m) 사이에 길이 3.5㎞의 삭도를 놓는 것이 골자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는 오색과 끝청에 모두 56마리의 산양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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