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 납품 늦을 때 내는 지체상금률도 현행 절반 내외 인하 추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공조달에 참여한 업체가 납품을 지체할 때 내는 '지체상금'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올해 4분기에 한해 공공조달 선금 지급규모를 10%포인트(p) 인상하고 대금지급기한도 단축해 영세·중소업체 자금부담을 낮춘다.
정부는 2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조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공공조달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대비 연 37∼91% 수준으로 해외(20∼40%)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장 지체상금률이 높은 용역(91.3%)은 1년 지체하면 계약금액 대부분을 지체상금으로 내야 하는 형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납품지체 등 부작용이 없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지체상금률을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의 절반 수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인하 수준은 올해 말까지 결정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조달에 참여한 영세·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4분기에 한해 선금 지급규모를 확대하고 대금을 더 빨리 줄 계획이다.
발주기관이 지급할 수 있는 선금의 최대한도를 계약대금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
납품업체가 요청하면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적 선금률'도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린다.
이에 따라 공사계약의 경우 100억원 이상은 40%, 20억∼100억원 50%, 20억원 미만 60%로 의무적 선금률이 조정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4분기에 1년 전보다 선금이 최대 2조원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납품업체나 하도급업체 등이 대금을 일찍 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기한도 단축한다.
이에 따라 지급은 계약대금의 경우 최대 9일, 하도급대금은 최대 19일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러한 자금부담 완화책은 공문시달 등을 통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부담이 경감되고 영세·중소업체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조달제도 개선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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