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테러·난민 방지 위해 솅겐지대내 최대 3년 국경통제 허용"

입력 2017-09-2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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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테러·난민 방지 위해 솅겐지대내 최대 3년 국경통제 허용"

'이동의 자유' 제한 놓고 유럽의회·회원국 승인과정에 논란일듯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27일 테러와 불법적인 난민 유입을 막는 차원에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솅겐 지대 내 회원국이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3년까지 국경 통제를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권 검사 없이 국경을 넘나들 수 있어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솅겐지대 내 국가는 지금은 안보상의 이유로 6개월간 국경을 통제할 수 있고 EU의 의결로 이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덴마크를 비롯해 일부 국가들은 당초 국경 통제 허용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EU 집행위는 EU 통합 정신을 뒷받침하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일부 회원국들의 반발을 고려해 최대 3년으로 기간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오늘 제안에 따르면 같은 위협이 지속할 경우 회원국들은 예외적으로 국경 통제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난민 담당 집행위원은 국경 통제라는 조치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하며 솅겐 지대 내에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그동안 여러 차례 테러가 발생하면서 국경 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또 독일과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는 '난민 쓰나미'가 시작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국경 통제를 실시해왔다.

집행위의 이 같은 방침이 최종 채택되기 위해선 각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경 통제가 확대될 경우 유럽통합의 상징적 조치인 이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최종 확정까지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솅겐지대는 국경 통과시 여권 검사 등을 생략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한 솅겐 조약에 서명한 26개 국가 지역을 말한다.

28개 EU 회원국 가운데 영국 아일랜드 등 6개국을 제외한 22개국과 비(非) EU 회원국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4개국이 해당된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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