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3명이 숨지는 대형 인명피해가 난 2016년 김해시 나전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옹벽붕괴사고 책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당시 공사 총괄업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조모(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2016년 2월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나전일반산업단지에서 옹벽을 보수하러 옹벽 위에 올라가 있던 작업자 4명이 옹벽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10여m 아래로 추락했다.
무너진 옹벽더미와 토사에 파묻힌 작업자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명만 겨우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당시 주변에 안전난간, 안전망 등 추락방지 조치가 없었고 작업자들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 않는 등 공사 전반에 여러 위법행위가 있었다며 당시 공사업체 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던 조 씨 등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련자 3명에게는 책임 정도에 따라 각각 벌금형과 금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