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법원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당선 후 선거빚을 갚으려고 뇌물을 받은 경남 함안군수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정섭(66) 함안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2천만원, 추징금 3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정 최고책임자이자 군민 대표인 군수가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차 군수는 선거빚을 갚으려고 받은 돈 일부는 대가성이 전혀 없는 순수하게 빌린 돈이며 불법 선거자금이 투입됐는지는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재판 내내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차 군수가 선거기간에는 당선되려고, 당선 후에는 선거빚을 갚으려고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점이 여러 증거로 인정되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신을 위해 일한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차 군수가 자신에게 금전을 지원한 사람들에게는 산업단지 개발 등에 특혜를 주려고 시도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차 군수는 선거때 선거캠프 종사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당선 후 선거때 빌린 자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여러군데서 받고 이모(71) 함안상의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 함안지역 산업단지 개발업자 전모(54)씨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아 선거빚을 갚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차 군수에게 징역 12년, 벌금 5억2천만원, 추징금 3억6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역 장례식장 업자(징역 1년 선고)로부터 2억원을 수수하는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차 군수 선거빚 일부를 대신 갚아주거나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함안군수 비서실장 우모(45)씨에게는 징역 6년, 벌금 4억6천300만원, 추징금 2억3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차 군수 선거 빚을 대신 갚아준 후 돈을 갚으라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는 징역 3년,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차 군수에게 제공한 안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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