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박원오·김종 증인 신청…특검팀 "증인신문 허용 안 돼"
"정유라 보쌈 신문" 변호인 발언에 양재식 특검보 "굉장히 유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변호인단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첫 준비절차부터 증인신문 등 재판 계획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팀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의 증인 신청에 반대 의견을 냈다. 특검팀은 변호인단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반대했다.
특검팀 박주성 검사는 "박씨와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장시간 신문이 이뤄졌고, 뇌물 수수자 지위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서도 이미 신문을 받았다"며 "항소심에 증인신문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권순익 변호사는 "특검팀이 의견서를 제때 내줬더라면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법정에서 반대 의견을 내서) 당황스럽다"며 반박 입장을 개진했다.
그는 이어 "1심에서 김 전 차관, 박씨 증인신문 당시 특검이 늦은 시간까지 주신문을 해서 변호인은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잠깐만 신문을 했다"고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고 최씨가 증언을 거부한 경위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권 변호사는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증인신문을 재판 후반부로 미뤘고, 그 때문에 사실상 1심에서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최씨 딸인) 정유라를 '보쌈 증언'시킨 것 때문에 최씨가 증언을 거부했다"고도 했다.
이에 양재식 특검보는 "박 전 대통령을 먼저 신문하려 했는데 1심 재판부가 후반부로 미루자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이 모욕적인 언어를 쓰면서 '보쌈' 같은 표현을 썼는데, 이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양측의 신경전이 20여 분 동안 계속되자 재판장은 "그만하라"고 제지했다. 재판장은 "한두 마디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로 끝나야지 계속 공방이 오가는 것은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양측에 주의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씨와 김 전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특검팀과 변호인단 양측의 신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하기 전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각자 자기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으면, 그 내용을 증거로 쓰는 대신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증인 소환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 했다가 무산된 점, 관련 사건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 증언 거부권이 있는 점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도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히면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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