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되면 발전설비 토지주에 무상 양도
계약 불이행시 '부정당 사업자' 지정,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감귤원 폐원지 등 유휴지를 태양광발전 용지로 빌려주고 농민들은 20년간 연금처럼 토지 임대료를 받는 제주의 태양광발전사업 모델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28일 오전 도청에서 대우건설, 한국테크, 디엠전기, 원웅파워로 구성된 대우건설컨소시엄, 특수목적법인(SPC)인 제주감귤태양광(대표이사 이종녕)과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를 정상 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40억원의 자본금을 제주감귤태양광에 출자한다. 출자금 중 36억원은 한국테크가, 4억원은 대우건설이 출연한다.
대우건설컨소시엄과 제주감귤태양광은 앞서 지난 22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식회사와 총 사업비 765억9천600만원을 조달하는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제주감귤태양광은 추석 연휴가 끝나면 기존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를 신청자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제주감귤태양광은 착공 때 첫해 임대료의 50%를 농가에 지급하고 준공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남은 임대료를 지급한다. 이후에는 매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간 임대료를 지급한다.
도는 지난해 4월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고 나서 그해 9월 공모를 통해 대우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사업자가 제시한 농가의 순수익은 1㎿당 연간 5천100만원이다. 사업자는 발전사업 개시 후 16년까지 연간 3천100만원을, 17년 차부터 20년 차까지 연간 1억3천100만원을 농민에게 주겠다고 했다.
태양광 전력 1㎿를 생산하려면 약 1만6천500㎡의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했다. 예를 들어 5분의 1 면적인 3천300㎡ 감귤 폐원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하면 농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연간 평균 1천20만원의 임대료 순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다만 면적이 같다고 해서 같은 임대료를 받을 수 없다. 임대료는 실제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돼 있으므로, 토지의 위치나 형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도는 농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사의 자금집행 순위에서 토지 임대료를 제세공과금 다음으로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사업자에게는 개발행위 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후 30일 이내 착공해 120∼150일 이내 발전설비를 준공하도록 했다. 임대료 지급 보증을 위한 계약이행보증서 외에 착공 때 공사이행보증서도 계약 농가에 제출하도록 했다.
토지의 면적 등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도시계획시설 결정 심의 등과 관련된 인허가 비용은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때는 토지주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했다.
사업자들이 이후 사업 추진을 늦추거나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내 모든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 사업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선홍 도 미래산업과장은 "사업자가 사업 추진이 늦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농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임대료의 50%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 농가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계약서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월 제주감귤태양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가와 면적은 77농가, 77㏊다. 총 계약 발전용량은 43㎿다.
이 사업은 이후 주사업자인 대우건설이 이 사업의 핵심 부품인 태양광발전 모듈을 애초보다 성능이 낮은 것으로 변경하고, 20년 책임 운영 약속을 버리고 3년 뒤 빠지려고 하면서 파행됐다.
도는 이에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고, 결국 대우건설이 새로운 금융 투자사와 투자 약정을 체결하는 등 확고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상 추진으로 가닥이 잡혔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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