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10월24일까지 모집한다.
이 과정은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와 세제, 부동산 가치평가와 투자상품 관련 전문지식 등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대상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 (구)투자상담사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력자는 증빙서류 제출 후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은 11월14일부터 12월5일까지이고, 수강신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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