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 임대주택 15%만 사업자 등록"
"강남 초호화 재건축에 쏟을 열정, 해외시장 개척에 썼다면…"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확정일자 등 각 부처에 산재한 정보를 모으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민간 임대의 75%까지 정보가 파악되고, 이를 토대로 고가 임대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그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사적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임대사업자 전산망을 구축하고, 확정일자 자료 등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들을 연계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감정원의 확정일자,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등 따로 관리되는 자료가 많은데, 이들을 통합한 정보망이 구축되면 전체 민간 임대주택 75%의 임대 형태 등 기본적인 사항이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
확정일자는 전세나 반전세, 월세세액공제는 월세 계약과 관련한 정보가 담겨 있다. 재산세는 주택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다주택자 정보를 구축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의 정확한 위치 정보가 있다.
정부는 현재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와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통합 정보망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516만채 중 79만채(15%)만 등록된 임대주택이며 나머지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채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에 어떠한 공적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민간 분양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국민주택의 경우 15%에서 30%로, 85㎡ 이하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올라간다.
특별공급 대상도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자녀·예비 신혼부부로 확대한다.
현행 기준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며 태아를 포함해 1자녀 이상 있는 가구다.
공급 순위도 기존에는 혼인기간에 따라 분류됐으나 앞으로는 유자녀 가구가 1순위, 무자녀 가구는 2순위로 바뀐다.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되는 주택 단지인 '신혼희망타운'도 당초 5만호에서 7만호로 공급 규모가 확대된다.
또 4차 산업 혁명 기술인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수 있는 테스트 도시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기술이 집약된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며 "교통과 에너지, 환경, 물, 방범 등 모든 도시 가치가 IT 기술을 통해 결합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도시를 만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추석 이후에는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들도 들여다볼 것"이라며 "인력 문제, 업계 고도화문제, 하도급 관행 개선 등 두루 살펴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수년간 건설업계가 국내 시장에만 열중해 해외시장 개척을 소홀히 한 점이 있다"며 "강남의 초호화 재건축 아파트에 쏟는 열정을 해외 시장 개척에 썼으면 더 많은 국부를 창출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수주 경쟁이 과열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이주비 지원 등 건설사가 제시하는 각종 지원책에 대한 기준이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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