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류정엽 통신원 =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헌정체제 개혁론에 맞춰 집권 민진당이 중국과의 '통일'을 삭제한 대만 독립 기조의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쑤차오후이(蘇巧慧) 민진당 입법위원을 대표로 민진당 의원 41명이 참여한 '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增修條文)' 개정 초안이 전날 공식 발의됐다.
증수조문은 '중화민국'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기 전까지 대만내 정치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1991년 제정한 헌법 부칙조항이다. 당시 국민당 정부가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여 총통 직선 절차, 입법원 구성, 개헌 절차 등을 규정한 12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증수조문 개정초안은 중국과의 '통일전'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기존 '자유지구와 대륙지구'로 표현한 대만와 중국을 '우리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변경했다. 중국과 대만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중국과 별개의 국가를 추구하는 '양국론(兩國論)'이 반영된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쑤 위원은 이에 대해 "초안은 단지 현재 상태에 대한 서술로 현상을 변경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다"라며 "이미 대만은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로 사실상의 독립 국가이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 절차는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라이칭더(賴淸德) 행정원장(총리)이 밝힌 "대만은 주권독립국가"라는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증수조문 개정을 포함한 개헌은 입법위원(113석)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가 이뤄지며 재적 위원의 4분의 3이 출석해 75%의 동의를 얻으면 가결돼 정식 공고된다.
공고후 6개월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공식 개정이 이뤄진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원집정부제'로 표현된 대만 정부체제를 대통령제(총통제)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만은 사실상 총통을 수장으로 하는 대통령제이지만 행정원장(총리) 내각과 함께 정부를 이끄는 이원집정부제로 헌법 증수조문에 표기돼 있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발의 위원들의 주장이다.
현행 체제는 직선제로 당선된 총통이 행정원장을 직접 임명하도록 돼 있다.
쑤 위원은 "헌법은 정치제도의 근간으로 현실과 원칙에 어긋난 조문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 18세부터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갖도록 하는 수정안도 발의됐다. 현행 투표권은 만 20세부터였다. 피선거권의 경우 만 23세부터 주어지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는 만 30세 이상 출마할 수 있다. 총통, 부총통은 만 40세에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쑤 위원은 "선거인 등록에 있어서 나이, 학력 등이 중요하지 않다"며 만 18세도 충분히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정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차이 총통 정부가 출범한 작년 5월 이후 줄곧 경색됐던 양안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그간 대만 정부에 '하나의 중국'을 수용하라며 전방위 압박을 해왔다.
특히 어떤 형태로든 대만 독립과 관련한 언행에 단호히 반대하며 대만이 중국과 분할될 수 없는 한 부분으로 원래부터 국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친(親) 중국 성향을 보이는 대만 국민당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하오룽빈(<赤+우부방>龍斌) 국민당 부주석은 "국민당은 그 어떠한 형식의 대만독립 행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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