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무 초등보육전담사 고용 보장해야"

입력 2017-09-28 15:49  

"주 15시간 미만 근무 초등보육전담사 고용 보장해야"

경기지역 학교비정규직노조, 도교육청 앞 기자회견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기지부는 28일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학비노조 3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4년 교육부의 돌봄교실 확대로 대규모 인력이 필요해지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 형태인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무수히 채용됐다"라며 "이들은 수시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지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초과수당도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근로계약 만료를 앞두고 해고된 파주의 한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에 대해 기재되지 않은 초과근로 시간 등을 인정,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라면서 "초등보육전담사는 업무 성격상 연장근무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인건비 절감을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도내 초등보육전담사(2천700여명) 가운데 무기계약직은 1천610여명, 초단시간 근무자는 9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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