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평생 죗값 치러야"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6월 자신의 원룸을 방문한 인터넷 수리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권모(55)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27일 구형했다.
검찰은 충주지원 형사1부 정택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감경요소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며 "평생 죗값을 치러야 할 범죄를 저질렀기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11시 7분께 충주시 자신의 원룸에서 인터넷 점검을 위해 방문한 수리기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권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A씨는 아내와 80대 노모, 대학교에 다니는 2명의 자녀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화목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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