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항 전자상거래 통관업무 내년부터 허용될 듯

입력 2017-10-09 07:31  

평당항 전자상거래 통관업무 내년부터 허용될 듯

평택세관, 내년 예산에 반영…한중전자상거래협회 설립도 추진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인천항에 이어 평택·당진항(이하 평당항)에서도 빠르면 내년부터 전자상거래(e-Commerce) 통관업무가 이뤄질 전망이다.

9일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직할세관이 내년 본예산에 전자상거래 통관업무를 위한 장비구매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지자체들도 측면 지원에 나섰다.






평택세관은 평당항의 전자상거래 물동량이 확보됐다고 판단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X- 레이와 장비 설치비용 3억9천200만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로, 인력 확충이 승인되면 내년부터 전자상거래 통관업무를 시작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중국 산둥(山東)성과 인천항에서 활동 중인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사단법인 한중전자상거래협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평당항의 전자상거래 통관업무 취급에 대비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중국 웨이하이시를 찾아다니며 평당항의 전자상거래 통관업무 취급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와 평택시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인천항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평당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창고·사무실·통신비용과 인건비 등을 일부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통관업무 거점항만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물동량의 40% 정도가 평당항을 이용하고 있어 평당항에서의 전자상거래 통관업무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변백운 평택대 초빙교수는 "인천항으로 전자상거래 물동량이 몰려 당일 통관이 어렵고 창고시설도 모자라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인천항이 포화하면 당연히 경쟁력 있는 평당항으로 업무를 분산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jong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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