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근로감독 결과는 표적수사"…노조 "檢, 철저수사해야"

입력 2017-09-28 18:47  

MBC "근로감독 결과는 표적수사"…노조 "檢, 철저수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28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MBC 사측이 "짜맞추기 표적·편파 수사"라며 노동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권의 뜻에 따른 갑작스러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시작부터 짜맞추기 수사 결과가 예견됐다"며 "특별근로감독관은 언론노조 집행부와 수시로 속닥거리며 표적을 맞혔고, 회사의 설명과 자료 제출은 제대로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MBC는 "(노동부가) 혐의로 제시한 주요 사안인 부당 전보와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은 이미 소송이나 노동위 제소로 다뤄진 과거 사건이며,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논란과 임산부 연장 근로 문제도 시정조치에 그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노동부는 무소불위인 언론노조의 위법과 탈법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다"며 "정권의 공영방송 MBC 장악을 위해 진행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당당하게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5일째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노조)는 "당국의 조사 결과 김 사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는 물론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거치면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조원에 대한 각종 인사상 불이익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MBC노조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이들의 범죄 행위 실체를 규명하고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들의 적극적인 신병 확보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사 방해 시도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노조는 "MBC 전·현직 임원들의 범죄 행위는 단순히 노동관계법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며 "검찰 등 수사당국은 공영방송 장악의 진실을 규명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ujin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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