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형태로 평생 받지는 못하고,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그간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한층 강화했다.
국민연금제도는 수급권자가 기한 안에 연금급여를 청구해야만 주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른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나 공·사적 금전 거래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권리(수급권)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킨다.
소멸시효는 '권리 불행사' 상태가 계속되면 그 권리를 없애는 장치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도입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상거래, 금전 거래뿐 아니라 국가 상대의 채권·채무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개정안은 또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해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 경력단절 여성의 수급권을 강화했다.
지금은 반환일시금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납부를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나 손자나 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중증장애인이 일시적으로 호전되면 그간 받던 유족연금을 완전히 받지 못하도록 유족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던 기존 제도와 달리 지급정지만 되도록 했다.
이날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돼 약사회장이 약사가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약사회장은 한약사에 대해 마찬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부적격 제대혈을 목적 외로 사용·공급·이식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다.
부적격 제대혈이 연구 또는 의약품 제조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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